1100년02월00일 24번
[임의 구분]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는?
- ① 전기사업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- ②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
- ③ 수용자의 호송에 사용되는 교도소 자동차
- ④ 혈액 공급차량
(정답률: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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